제8대 울산시의회가 정치적으로 찬반 논란을 빚은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합니다.
이성룡 시의원이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시의회는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폐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7대 시의회가,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권리와 책임을 높이는 교육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감 성향과 이념에 따라 악용 우려가 있다는 반발 속에 2020년 12월에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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