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본관 1층 로비 신문고 옆에 청렴우편함을 신설했습니다.
청렴우편함은 청렴 문화 확산과 부패 근절을 위한 아이디어나 건의사항, 미담사례 공유, 부정부패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창구로 익명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해 공익 제보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변호사를 통해 대신 민원을 제기하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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