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가 최근 발의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오늘(4/3)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공동건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최근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비혁신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조성된 전국 11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이라는 취지와 어긋나며 유치 경쟁을 심화시키는 개정안이라며 반대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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