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정신병원에서 나가고 싶다며 함께 입원해있던 환자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보다 3년이 감형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15년인 기존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울주군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나가고 싶다는 이유로 B씨와 함께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환자를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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