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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무시에 흉기 구입해 위협한 30대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4-04 17:14: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주점 앞 도로에서 지인인 20대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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