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싼값에 공사해줄 것처럼 속여 대금만 챙긴 공사업자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80만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천장 누수 방지 공사를 해주겠다며 의뢰인에게 1천800만원을 받아놓고 실제 공사는 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에게 4천900만원 상당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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