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여동생의 카드 정보를 허락도 없이 1천100여 회 조회한 금융기관 직원 A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아내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인 A씨와 B씨는 2019년 3월부터 1년 가까이 회사 전산망을 통해 여동생의 카드 정보와 승인 내역 등을 1천백 차례 넘게 무단으로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여동생과 대출 문제로 분쟁을 하던 중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nte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