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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비 횡령해 유흥비로 쓴 건설업자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3-04-09 20:42:45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재건축조합 사업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한 재건축 사업으로 알게 된 C씨의 자금 5천만원을 빼돌려 유흥비와 용돈 등으로 쓰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 1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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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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