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서생면에서 발생한 침수피해를 두고 주민과 지자체가 벌인 소송전이 6년 만에 주민 승소로 끝났습니다.
부산고법은 지난 1월 화산천 제방이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설치돼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이 서생면 주민 91명에게 10억9천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생면 주민들은 지난 2014년 8월 집중호우로 화산천이 범람해 피해를 입었다며 2017년 지자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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