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남편 폭행하고 집에 불 지르려한 임신부 집행유예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4-10 17:06:46 조회수 0

남편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20대 임신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4월 저녁 집에서 술을 마시는 자신에게 임신부가 술을 마시면 안된다며 이혼을 요구한 남편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혼 합의금이 거절 당하자 집에 불을 내려 시도하고 남편을 휴대전화로 폭행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