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고액 월례비를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6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울산지역 조종사 15명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워크레인은 임대사업자가 조종사를 고용해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이지만 일부 조종사들이 월급과 별도로 건설사에 월례비를 요구하는 관행이 굳어졌다는 게 협동조합의 설명입니다.
협동조합은 월례비가 조종사가 사용자의 지시나 허락 없이 사용자 재산인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사용해 받은 대가성 금품이어서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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