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자기 아들을 험담하는 아들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40대 아버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 길에서 고등학생 아들의 친구인 B군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군이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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