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대학로 가로수가 고의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의심되자 울산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울산시는 남구 대학로에 있는 수령 30년 이상된 느티나무가 지난해부터 별다른 이유없이 죽어가고 있어 조사를 벌인 결과 제조체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로수 훼손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hongs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