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기소된 A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오늘(4/14)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A양이 소년원 출소 이후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장기 8년6개월·단기 5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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