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대낮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A씨의 친구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울산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해외에서 밀반입해 와 친구들에게 나눠 주고 캠핑장에서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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