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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전달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4-16 21:05:3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을 맡아 4억원가량을 조직에 전달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울산, 서울, 부산 등에서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총 4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다른 친구에게 본인 대신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며 허위 자백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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