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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지 2배 뛴다" 기획부동산 업자 징역 2년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4-17 20:56:25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8단은 공단 개발 예정 부지에 투자하면 2배 정도 수익이 날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기획부동산 업자 2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경북에 공단 예정 부지인 땅을 매수하면, 1년 뒤 2배를 주고 재매입하겠다며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토지를 재매입해 향후 특수작물 재배 공장을 세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재매입할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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