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지자체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주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 국민동의 청원 참여 인원이 청원 기준의 25%를 넘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합계 5만 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이번 개정안 입법 청원에는 오늘(4/17) 오후 1시 기준 1만2천500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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