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원자력안전교부세 청원 기준 25% 채워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4-17 20:57:40 조회수 0

원전 인근 지자체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주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 국민동의 청원 참여 인원이 청원 기준의 25%를 넘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합계 5만 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이번 개정안 입법 청원에는 오늘(4/17) 오후 1시 기준 1만2천500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