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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선거비용 위법 보전 시의원 벌금 90만원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4-18 20:48:3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시의원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후보 당시 선거공보와 명함 등에 6급 상당인 전 국회의원실 비서 근무 경력을 4급 상당인 보좌관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A씨는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거래명세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선거비용을 보전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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