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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는 옆집 비번 몰래 보고 침입 20대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4-18 20:50:2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을 몰래 지켜보고 집에까지 침입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울산 모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다른 호실 현관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귀를 대 내부 상황을 살피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가소됐습니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몰래 들어가 CCTV를 보면서 해당 여성들이 어느 호실에 사는지 확인했고, 비밀 번호를 누르다 실제 현관문이 열려 집안을 살펴본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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