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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운영비 부적절 사용 적발..환수조치·과태료 처분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4-20 20:46:54 조회수 0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이 감사에 적발돼 수백만 원대의 환수조치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3년 치 회계자료를 분석한 울산시는 명절 선물비 부당 지출과 선관위 운영비 부적절 사용을 적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104만원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장기수선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지침을 위반한 점도 확인하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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