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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집에서 행패 부린 50대 벌금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4-20 21:13:02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이별한 연인 집을 찾아가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에 사는 옛 연인 집을 찾아가 물건을 집어 던지고 벽타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모욕을 느낄만한 문자메시지를 하루 동안 18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금지하는 조처가 내려졌는데도, 이를 어기고 전화까지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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