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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캠핑장 마약 난동 남성 '집유'에 항소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4-21 21:11:55 조회수 0

울산지검이 대낮에 캠핑장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A씨 등 3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공공시설인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소란을 피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22년 8월 주말 대낮에 울산지역 한 캠핑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투약한 뒤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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