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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교부세 청원 기준 50% 넘어서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4-22 20:37:50 조회수 0

원전 인근 지자체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주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 국민동의 청원 참여 인원이 청원 기준의 50%, 2만 5천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청원은 오는 26일까지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개정안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각각 100억원 가량의 세원을 지원하자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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