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가운데 오늘(4/22)부터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이 실시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우회전 중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멈춰야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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