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4/24)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두고 공청회가 열릴 예정된 가운데 교원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서를 내며 찬반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위한 법규라며 존치를 주장한 반면 울산교총은 정치적 편향성 교육을 하게 된다며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이성룡의원은 실효적이지 못한 조례라며 지난달 30일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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