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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 10차례 찾아간 60대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23-04-23 20:46:48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헤어진 옛 애인 집을 찾아가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울산의 옛 애인 B씨를 찾아가 말을 거는 등
B씨가 만남을 거부했음에도 10차례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B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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