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부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73살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울주군 범서읍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00여 주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진통제 대용으로 양귀비를 키웠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양귀비는 단 한 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될 경우 입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nte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