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새벽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에서 승용차를 시속 30㎞가 채 되지 않게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누워 있는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고, 유족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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