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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때문에.. 지인 살해 후 방화 30대에 무기징역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4-25 21:26:13 조회수 0

[앵커]

출소후 오갈데 없는 자신을 돌봐준 지인을 살해하고 방화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지인 계좌에서 200만 원을 빼돌리다 들킨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유유히 걸어나옵니다.



잠시 뒤 건물 3층 원룸에서 불이 치솟으면서 소방차와 경찰차가 줄지어 도착합니다.



당시 집 안에서는 3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당시 인근 주민]

"아니 어떻게 된 게 젊은 사람이 거기 사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잠이 깊이 든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숨진 남성이 대피하지 못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화재 직전 원룸을 빠져나온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습니다.



사기죄로 출소후 한 달 밖에 안된 이 남성은 평소 자신을 챙겨주던 지인 집에 머무르다 지인을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부러 불까지 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계좌에 있던 200만 원을 빼돌리다 들키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부산고법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무겁다며 이 남성이 제기한 항소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호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반성이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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