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4/26) 이성룡 시의원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행자위는 찬반 논란이 거셌던 만큼 3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쳐 심사숙고했지만 다른 조례에 근거해 민주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고 폐지를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조례는 시행한지 2년여만에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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