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지자체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지급하는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상임위 회부 기준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한달간 진행된 이번 청원에는 회부 기준인 5만명에 1만 8천명 부족한 3만 2천명이 동의했습니다.
울산 중구를 비롯한 원전 인근 동맹은 다음달 2일 국회에서 지자체 23곳과 국회의원 30명이 참여하는 정책 대토론회를 여는 등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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