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새울원전 3·4호기를 건설하면서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배관과 덕트 등 6건에 대해 건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허가 없이 시공을 변경하면 원안위는 공사를 정지시키거나 건당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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