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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중구청장 무죄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4-28 21:39:34 조회수 0

[앵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길 중구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해당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굳은 표정으로 울산지방법원에 들어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당내 구청장 후보 경선을 위해 허위로 당원을 모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 처럼 속여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며 이들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과 당직자, 지지자 등 12명도 각각 1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허위 당원 가입에 공모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당 차원에서 당원을 늘리는 운동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김 구청장만을 위해 당원을 모집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김 구청장은 이러한 당원 모집을 주도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검찰이 확실한 증거조차 없이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영길 / 울산 중구청장]

"저를 선거 도운 사람들이 정말 당 차원에서 모집했던 그 내용을 저하고 공모했다고 그렇게 만들어간 검찰은 좀 무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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