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상생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어민단체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은 울산부유식해상풍력 어민대책위원장 A씨를 업무상배임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해상풍력사업 라이다 설치 대가로 받은 70억 원을 해상풍력에 찬성하는 특정 어민단체에 임의로 배분하고 남은 7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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