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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 50대 '집행유예'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4-30 20:36:32 조회수 0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목적지로 가던 중 "지금 태화강역으로 가는 게 맞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택시기사 얼굴과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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