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전세 계약한 것 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서 전세금 3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빼돌린 20대 A 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sns를 통해 공범들과 청년 임차인, 임대인 역할을 모집한 뒤 다세대주택을 계약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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