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청년 전세 대출 제도 악용해 3억 원 빼돌린 20대 실형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5-01 17:11:13 조회수 0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전세 계약한 것 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서 전세금 3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빼돌린 20대 A 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sns를 통해 공범들과 청년 임차인, 임대인 역할을 모집한 뒤 다세대주택을 계약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