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피부 기미를 없애는 레이저 시술을 한 피부관리실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손님에게 레이저 펜을 이용해 토닝 시술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의사가 아니기에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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