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전국 피시방을 돌며 새벽시간 계산대에서 몰래 현금을 훔친 30대를 붙잡아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9일 새벽 남구의 한 피시방 계산대에서 60만 원을 몰래 훔치는 등 약 한 달동안 전국 9개 도시 피시방에서 6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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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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