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금은방에서 주인을 때리고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 두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낮 울산 중구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을 마구 폭행한 뒤 귀금속과 현금 8천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여러 차례 절도와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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