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사내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인정.. 현대차 벌금 3천만 원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5-04 19:21:34 조회수 0

사내하청업체에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전 사장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3천만 원과 2천만 원, 그리고 현대차 법인에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 사내 하청 노조가 하청업체 직원들도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실상 원청 소속 직원이라는 취지로 2004년과 2010년 진정을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