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장난치는 초등학생 자녀를 주걱으로 때린 엄마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자녀가 장난치는 것을 보고 자녀를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받아왔습니다.
A씨는 또 2018년 10월 술에 취해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려 골절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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