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수소전기차 200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달부터 사업비가 소진될때까지 수소차를 구매하면 3천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고, 의무 운행기간 내 수출·폐차 시에는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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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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