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악의적인 전세 사기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데 울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시로 거처할 곳을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
전세 기간이 끝난 10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한 것처럼 속이고 전세금을 가로챈 겁니다.
또 다른 오피스텔.
건설업자가 채권자인 신탁회사와 금융권의 동의없이 30여세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설업자가 빚을 갖지 못하자 법원이 건물인도명령을 내려 전세금을 떼일 처집니다.
울산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자 울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공공주택 27채를 마련했습니다.
임시거처는 보증금이 면제되고 임대료는 시세의 30% 정도인데 6개월에서 최장 2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62만원의 생계비를 긴급지원합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논의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낙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곤 울산시 건축정책과 과장]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및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협업을 통해서 긴급거처 지원,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 피해자 맞춤형 대책을 조속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원을 받으려면 울산시 토지정보과(Tel:052-229-4452)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피해자라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자]
울산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은 계약을 하기 전에 무엇을 챙겨봐야 하는지 꼭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 최창원 / CG: 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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