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숙박하고 있던 여관에서 불을 지르려고 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새벽 남구의 한 여관에서 자신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에 연락해달라고 여관 주인에게 요구했지만 여관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이불과 바지 등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기존의 저지른 무임승차 등과 관련한 사기 혐의도 유죄로 판정받았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navy@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