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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끼임 사망사고 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5-08 20:42:51 조회수 0

울산지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 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울산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26일 사출성형기 내 플라스틱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가 금형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두 번째 사건으로, 대표이사 A씨에게 안전보건 의무 이행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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