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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없이 지붕 작업 추락사 업체 대표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5-08 20:43:29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 회사에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가 도급받아 진행하던 울산 북구 한 공장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5월 60대 근로자 B씨가 지붕 해체 작업을 하다가 3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B씨는 지붕 작업에서 필수인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고공 작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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