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골프 사업 투자 배당금 주겠다 속인 40대 실형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5-11 17:10:18 조회수 0

골프 사업에 투자하면 10% 배당금을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6억 6천만 원을 가로챈 40대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16년 자신이 골프 이벤트 사업으로 월 1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며, 배당금을 미끼로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스크린골프장 대표 A 씨에게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자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등 5천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