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사업에 투자하면 10% 배당금을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6억 6천만 원을 가로챈 40대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16년 자신이 골프 이벤트 사업으로 월 1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며, 배당금을 미끼로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스크린골프장 대표 A 씨에게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자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등 5천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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