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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후배에게 가혹행위 저지른 10대 실형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5-12 18:58:3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한살 어린 여중생 후배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10대 A양에게는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B양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건물 옥상에서 한살 어린 여중생의 뺨을 20회 가량 때리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또 다른 학생의 탈의 모습을 촬영해 메신저로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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