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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에 직업까지 속여 사귄 여성에 거액 뜯어낸 30대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23-05-14 20:44:2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상1단독은 이름과 직업을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여성에게 접근해 1억여원의 돈을 뜯어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여성 B씨에게 자신을 건설사 과장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음식 사업 자금을 빌린다며 13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뜯어내고,
B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2천800여만원을 결제하거나 대출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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